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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여직원 탈의실에 몰카 설치한 남성 직원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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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황영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9월 광주 모 예식장의 여직원 탈의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 12명의 탈의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예식장에서 근무하며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내연 관계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도 몰래 촬영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놨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