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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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영장 청구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분당차병원 소속 의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6년 분당차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지난 12일에 주치의 등 2명을 대상으로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와 부원장 C씨 등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외 수사 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는 총 9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는 2016년 8월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수술에 참여한 의사 A씨가 아이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다.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수 시간 뒤 결국 숨졌다. 하지만 병원 측은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

 

병원 측은 “사고 당시 임신 7개월에 1.13㎏에 불과한 고위험 초미숙아상태의 분만이었기 때문에 주치의가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입장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