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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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서 돼지열병 발병 '매우 위험 국가'로 지목된 北에 통일부 협력 요청

사진은 특정 기사와 상관 없음. 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확산되고 있는 치사율100%의 예방백신도 개발되지 않은 돼지 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ASF·African Swine Fever)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북한과 협력 방침을 추진할 계획이다. 북한은 최근 유엔의 한 보고서에서 ASF 발병 ‘매우 위험 국가‘로 분류됐다. 최근에는 ASF 발병설 등이 돌기도 했다. 현재까지 공식 발견된 ASF 발병 건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중국, 몽골 등 주변 국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북한 내 발병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계기 시에 ASF 관련 (남북 간) 협력 필요성을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남북 간 협력 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수시로 협의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계기 시에 북측과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돼지에만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에 이르고 현재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ASF 바이러스(급성)에 걸린 돼지는 보통 40~42도에 달하는 고열과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보이다 평균 6~13일 안에 폐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한반도 지역에는 ASF가 상륙했단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 않다. 만약 국내로 유입될 경우 우리 양돈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로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이 병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 주변국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이날 기준 아시아 지역 4개 나라의 발생 건수는 중국 112건,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 1건 등 모두 335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 ASF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경로를 크게 두 가지로 꼽는데 ▲우선 바이러스가 있는 돼지의 부산물이나 이를 가공한 식품(햄·육포 등)이 섞인 잔반(사람 음식물) 사료를 돼지가 섭취하는 경우▲남북한 국경 인근에서 야생 멧돼지를 매개체로 바이러스가 국내로 넘어오는 경우다.

 

이 중 식품을 통해 전해지는 유입이 가장 위험 한 것으로 확인 되는데, 해외여행객이 반입하 소시지 등에서 지난해 네 건의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는 지난 15일 공개한 ‘세계 조기경보-식량안보 및 농업에 관한 조기행동 보고서’의  ‘가축건강 위기지도(Animal health Risks map)’라는 항목에서 북한을 ASF 발병으로 인한 가축 건강 위험이 매우 위험(high risk)한 국가로 분류된다고 지목했다. 단 이 보고서에서 FAO는 “북한의 ASF 발병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FAO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1마리와 돼지 1마리 등 두 마리가 북한과 중국 국경 인근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긴급한 방역 및 대비가 필요하단게 북한이 ASF ‘매우 위험 국가‘로 분류됐단게 FAO의 주장이다.

 

북한에서는 최근 ASF 발병설이 돌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수의공무원 출신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위원은 지난 10일 한반도 ‘농생명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에서 ASF가 발생한 것을 100% 확신한다”라며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중국·몽골 등에서 ASF가 발생했다는 소식 등이 2~3월 몇차례 실렸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정치문제를 주로 다루는 ‘노동신문’이 해외 축산소식을 자세히 보도한 건 경험적으로 보아 북한에 ASF가 발생했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며 “부업축산을 많이 하는 북한에선 돼지에게 잔반을 먹이는 일이 흔해 ASF 발생이 더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북한 내 ASF 발병의혹 등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 매체에 “북한의 ASF 발생 가능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다”라며 “북한 접경지역에서 남측으로 멧돼지가 유입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무장지대(DMZ) 예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