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2015년 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표된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 협상 문서를 비공개한 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7년 초 1심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8일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송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돼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며 “일본 외 다른 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할 때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적 신뢰가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사이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협의의 일부 내용만이 공개됨으로써 협의의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송 변호사는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의 강제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문서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017년 1월 송 변호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송 변호사는 이날 2심 판결과 관련해 “외교 관계라고 해서 모든 문서를 비공개해야 하는 건 아닌 만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상의해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