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단독] "단순히 여성기업이면 우선구매대상?" 역차별 조장하는 조달청

19일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우선구매대상 옵션(빨간색 박스)을 체크하고 특정물품을 검색하면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이 아닌 기업은 검색되지 않는다. 파란색 박스는 조달청으로부터 인증받은 ‘여성기업제품’의 마크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화면 갈무리

 

정부 주요시설공사에 각종 물품을 조달하는 조달청이 기업 대표가 여성이면 우선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검색화면을 바꾼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접속해  '우선구매대상' 검색 옵션에 체크를 하고 특정물품을 검색하면 ‘여성기업제품’이 최상단에 검색된다.

 

조달청은 ‘장애인기업’이거나 ‘여성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을 우선구매대상으로 지정, '우선구매대상' 검색옵션에 체크를 하고 검색하면 최상단에 검색되는 것이다.

 

최상단에 기업 제품이 검색될 경우 매출과 직결된다. 여성기업으로 조달청에 인증을 받았으면 매출이 확보된다는 걸 의미한다.

 

실제 조달청에 물품을 조달하고 있는 경기도 한 공장의 대표 A씨는 “검색화면이 바뀌고 전보다 눈에 띄게 매출이 줄었다”며 “동종업계 ‘우선구매대상’인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의 매출이 상승한 것으로 자사는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색화면이 바뀐 지난 5일 이전에는 업체리스트가 우선적으로 보여 여성기업을 판별할 수없었다.

 

A씨는 “예전부터 여성기업지원에 대해 혜택이 있었으나 이번 정책으로 인해 아예 ‘우선구매대상’ 옵션을 체크하고 검색버튼을 누르면 자사의 제품은 검색되지 않는다”며 “여성기업을 살리는 건 찬성한다. 하지만 여성기업이 아닌 기업도 정당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해당 검색화면을 바꾼 이유에 대해 “현행인 업체리스트가 먼저 보이는 것보다 상품 현황 리스트가 먼저 보이는 것이 실제로 이용하기에 더 편리하다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화면 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정책, 그리고 이 나라 법이 여성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기업들도 앞다투어 여성기업을 인증 받으려는데 혈안이 돼있다”고 꼬집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