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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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게임 아이템 거래 들여다본다

부모 스마트폰으로 결제한 미성년자 게임 아이템 환불 문제 쟁점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업체 아이템 거래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 여부를 검토한다.

 

공정위는 최근 넥슨과 엔씨소프트 등 게임업체 10곳을 상대로 민원이 많이 제기된 10여개 약관 내용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게임 약관 중 미성년자가 부모의 스마트폰 등으로 게임을 하다 아이템을 샀을 때 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게임업계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템을 샀다는 점을 명백히 증명해야 환불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게임업계가 미성년자와 그 부모의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게임업체가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미성년자 고객과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등의 조항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