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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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칼부림' 안인득 가족이 정신병원 입원 신청했지만 거절 당한 이유

 

진주 ‘묻지마 칼부림’ 피의자 안인득 씨의 형 A씨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심경을 밝힌 가운데 최근 안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지만 그러지 못한 이유에 대해 입을 열었다.

 

안씨의 친형 A씨는 18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동생이 저지른 죄에 대해 울먹이며 “형이라는 이유로 저도 피해자다. 피해자들에게 너무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A씨는 안씨가 지난달에도 도로에서 둔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사실을 털어놨다.

 

이에 가족은 안씨를 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근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 측은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안씨의 위임장을 요구했고, A씨는 “안씨가 가족들에게도 행패를 부리는 상황이어서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A씨와 가족들은 다른 기관에도 도움을 요청했으나 실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에, 검찰은 법률구조공단에 책임을 미루고, 사회복지사를 둔 자치단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그는 “관공서를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결론적으로 답을 안 줬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2주가 지난 이후 안씨의 병세는 더 나빠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17일 새벽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기에 이르렀다.

 

결국 그가 벌일 참사를 예방하지 못해 5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무고한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안씨는 2010년에도 흉기 난동을 벌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약 3년간 보호관찰소에서 관리를 받았다.

 

안씨는 조현병 진단을 받고 9개월간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지낸 적도 있었다.

 

그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직장에서 실직한 후였다고 한다.

 

한 공장에서 근무하다 허리와 팔을 다쳤는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결국 일을 그만둬야 했고, 집도 없이 차에서 생활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다.

 

이런 내용이 그가 2011년 11월 신청한 기초생활수급 관련 서류에 적혔다.

진주아파트 방화·살해범 안인득(42)씨가 위층 벨 누르고, 오물을 투척하는 등의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기록됐다. 진주=연합뉴스

 

안씨가 범행을 벌인 아파트 4층 406호에는 2015년 12월쯤 입주했고, 지속적으로 이상 행동을 보여 주민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특히 그는 5층 주민들을 괴롭혔는데, 집 앞에 오물을 뿌리기도 했다.

 

이번 사건으로 숨진 최모(18)양의 뒤를 따라오고, 최양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적도 있었다.

 

주민들은 올해에만 7차례 안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그때마다 별다른 조처 없이 돌아갔다.

 

그 이후, 지난 17일 안씨는 오전 0시50분쯤 자택을 벗어나 인근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왔고, 범행에 쓴 흉기는 2~3개월 전에 미리 구입해뒀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인득(42)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진주=연합뉴스

 

그는 이날 오전 4시25분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2층 비상계단 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찔렀다.

 

사상자 대부분은 노인, 여성, 어린아이였고 이 때문에 안씨가 약자만을 노린 ‘계획범죄’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역시 안씨가 계획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는 등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