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자연재해로 인한 벼 생산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2일부터 6월28일까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야생동물, 화재로 인해 이앙을 못 하거나 다시 할 경우, 벼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며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7종)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한다. 가뭄 등으로 이앙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5월 10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60%를 국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도열병 등 6종의 병해충만을 보장했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병해충에 대한 보장수요가 커지면서 올해부터 세균성벼알마름병에 대한 보장도 추가해 총 7종의 병해충 피해를 보장한다.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범 도입했던 보험료율 상한선도 조정했다. 올해 보험료율 상승 등을 감안해 상한선은 5.22%로 설정(자기부담비율 20%형 상품 기준)했으고, 상한선보다 보험료율이 높게 산출된 전남 진도, 충남 태안, 전남 신안 등 3개 시군의 보험료율은 5.22%로 인하했다.
사료용 벼 전용 보험 상품도 새롭게 판매한다. 사료용 벼는 일반 벼와 수확량 측정 방법 등이 달라 지난해까지 보험가입이 불가했으나, 최근 재배증가로 보험도입 요구가 증가해 올해는 사료용 벼도 보험가입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봄에도 이상저온, 폭설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앞으로도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13만8000개 농가가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다. 태풍·폭염 등으로 피해 입은 3만6000개 농가는 114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후 가장 많은 보험금이 지급됐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