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23일 의원총회에서 전날(22일) 4당 원내대표의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고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4시간 동안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논쟁을 거듭하다 막판 표결에 부쳤고 결과는 ‘찬성 12대 반대11’로 나타났다.
앞서 전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격론을 펼쳤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목소리가 강하게 일어난 것. 이날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대하는 지상욱 의원 등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려는 김관영 원내대표에 반발하며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상욱 의원은 의총장으로 입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공개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당헌을 보면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를 위해선 원내대표나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이어 “오늘로서 김관영 원내대표를 원내대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의원 뜻 대변도 하지 않고 당론 정해진 공수처안을 가지고 가서 내다버리고 민주당 안을 그냥 받아온 다음 당론이 정해진 걸 과반수 통과하겠단 말도 안되는 절차를 자행 중이다. 오늘 과반수 표결은 택도 없는 소리고 원내대표의 신임부터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회의를 비공개 진행하겠다. 공개 여부에 대해서까지 표결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지 의원의 주장을 저지했다.
양측 간 전운은 의총 시작 전부터 고조됐다. 이날 당 지도부를 비롯한 찬성파 쪽은 ‘이미 표 단속은 끝났다’라며 표결 처리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해당 상임위에서 하게 돼 있는 만큼 합의안 추인이 안 되더라도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강경 발언도 나왔다.
반면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에서는 표결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당 출신의 안철수계 의원 일부가 손 대표의 사퇴론으로 기울면서 패스트트랙 추인도 거부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거론됐다.
또한 의원총회 표결시 의결정족수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패스트트랙 찬성파와 반대파는 합의안 추인에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 지,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바른미래당 당헌 제53조 의결규정 제1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은 거수 혹은 기립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으나 제54조 제1항은 “주요 정책·법안 등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당의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 같은 의결정족수 관련 논란을 잠식시키기 위해 출석 의원들은 한 차례의 표결을 거쳤으며 그 결과 ‘과반 동의’에 찬성하는 쪽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합의안 추인 표결에 가까스로 과반을 넘기면서 합의안이 통과됐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