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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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미당 풍비박산이...이언주 "탈당"· 유승민 "진로 고민"· 이준석 "당헌 위반"...

 

바른미래당이 23일 격론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추인하자 우려했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즉각 탈당을 선언하고 당을 뛰쳐 나갔다. 바른미래당 공동창업주인 유승민 의원은 "당의 진로를 동료들과 심각히 고민하겠다"고 밝혀 당이 쪼개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바른정당 출신 하태경 최고위원은 사개특위에 배치된 바른정당계 오신환 의원에게 한가닥 기대를 걸었으며 이준석 최고위원은 합의안을 추인한 의원총회는 "당헌을 위반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 이언주 "광야에 선 한마리 야수와 같은 심정"이라며 탈당...당장 한국행은 아냐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인했다. 

 

이 과정에서 당론을  의원 3분의2의 동의로 할지, 과반찬성으로 할지 논란이 빚어져 결국 표결끝에 12대 11로 과반 찬성으로 처리키로 했다. 패스트트랙 역시 찬성 12, 반대 11로 당론으로 추인됐다.

 

 

당원권 정지 징계로 의원총회에 참석치 못한 이언주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수당이 배제된 채 2중대, 3중대가 작당해 선거법을 통과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의 폭거다"며 "선거법은 정당 상호 간에도 완전 합의를 중시하는데 당 내부에 이견이 있는데도 의총에서 상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광야에 선 한 마리 야수와 같은 심정으로 보수대통합과 보수혁신이라는 국민의 절대적 명령을 쫓을 것"이라며 "변화된 보수와 함께 손을 잡고 정말로 심각한 헌법 파괴 세력에 대해 경종을 울리겠다"고 했다 .

 

한국당행 여부에 대해 이 의원은 "한국당에 입당한다는 말을 제 입으로 한 적 없다, 다만  한국당이 변하고 언젠가는 통합되어야 한다는 생각일 뿐이다"고 즉시 입당 보자는 추이를 좀 더 지켜볼 계획임을 알렸다.

 

◆ 유승민 "당 현실에 자괴감, 진로 심각히 고민.."

 

 

2018년 2월 13일 바른정당을 이끌고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합쳐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던 유승민 의원은 의원 총회 뒤 "선거법은 다수의 힘으로 안된다고 이야기했지만 당의 의사결정까지도 이렇게 한 표 차이 표결로 해야 하는 현실에 굉장히 자괴감이 든다"며 "앞으로 당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탈당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 하태경 "사개특위 오신환이~", 이준석 "당헌 무시"

 

바른정당계인 하태경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12대 11로 과반은 넘었으나 2/3가 아니어서 강제성이 있는 당론으로 채택 안됐다"며 "패스트트랙 통과 여부는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권은희 의원에 위임된 것으로 패스트트랙 통과 여부는 두 의원 입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개특위 두 위원들은 바꾸지 않기로 김관영 원내대표가 약속"했음을 알렸다. 

 

사개특위 정원은 18명으로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의원 1명이다.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1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2명 모두 찬성편(민주당 8명, 민평당 1명, 바른미래당 2명)에 서야 한다.

 

만약 바른정당 출신인 오신환 의원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부결된다. 

 

 

역시 바른정당 출신인 이준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바른미래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헌-당규에 대한 유권해석은 당무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즉 "패스트트랙 추인 관련 표결을 3분의2의 동의로 진행할지, 과반찬성으로 진행할지는 당무위원회의 판단으로 당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최고위원회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무위원회 또는 그 권한을 대행하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없이 오늘 표결을 강행한 사람들은 당헌-당규 위반으로 (이는)  당헌 19조가 무시된 것이며 당헌에 위배되는 표결이다"고 원천무효임을 주장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바른정당 당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