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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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사개특위 사보임 거부·원내대표와 약속" VS 김관영 "그쪽 주장" 일축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사진 왼쪽)와 오신환 의원(사무총장)이 지난 3월 20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 관련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선거제 개편 등에 합의·추인하고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데 반대 의사를 공식화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4일 “사·보임을 거부한다”며 원내대표와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원내대표는 “그건 그쪽 주장”이라면서도 오 의원을 설득하겠단 입장을 보였다.

 

오 의원은 패스트트랙 처리에 있어 캐스팅보트(The casting vote·)를 쥐고 있다.

 

오 의원은 24일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제 글(페이스북 글)을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해 (원내대표의 사·보임 권한 행사) 강행한다면 그것은 당내 독재이며, 김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안 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 의원은 페이스북(바로 아래 사진)을 통해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오 의원을 사보임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김 원내대표가 막판 권한을 행사해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임(辭任)시키고 패스트트랙에 찬성할 의원을 보임(補任)할 수 있다는 예측이 이어졌다.

 

이런 관측과 관련해 오 의원이 직접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오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합의안이 추인돼 당의 총의를 모았다고 생각한다”며 “추인된 결과에 따라 집행할 책임도 원내대표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합의안이 추인된 만큼 합의한 대로 추진하는 게 당에 소속된 의원의 도리”라며 오 의원의 패스트트랙 반대 의사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사보임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쪽(바른정당계 출신 의원)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오늘 중으로 오 의원을 만나서 진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대한 설득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묶어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개특위에서 오는 25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하고 각 당의 추인 절차를 밟았다.

 

바른당도 전날 4시간 가까이 이어진 의원총회 끝에 출석의원 23명(재적 의원 25명)중 찬성 12표, 반대 11표의 1표차로 여야 4당의 합의안을 추인했다.

 

사개특위에서 공수처법 등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위원 18명 가운데 11명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확실한 찬성표는 더불어민주당 위원 8명, 민주평화당 위원 1명 등 9명에 그쳐 2명이 더 필요하다.

 

특히 한국당 7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 바른당 소속 오 의원과 권은희 의원 2명이 찬성해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 있다.

 

권 의원은 패스스트랙 처리에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은 패키지로 묶여 있어 공동 처리가 원칙이다. 이에 검찰 개혁법 등의 사개특위 처리가 불발되면 선거제도 개편안의 정개특위 통과도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