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김백준(사진)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불출석한 김 전 기획관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그는 지난 1월23일·2월18일·3월22일·4월10일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폐문부재’(閉門不在·문이 닫히고 거주자가 없음) 등을 이유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전날 열린 본인의 항소심 재판에도 건강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했다며 불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핵심증인에 해당하는 김 전 기획관이 또 불출석하면서 이날 재판은 38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백준 본인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있다. 재판부가 여러 차례 소환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는 게 어렵다면 차폐(가림막) 시설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정 밖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일 증인이 재판부에 요청하거나 입원 중이라면, 병원이나 주거지를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현재지’로 보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 8일로 연기됐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