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왼쪽 사진)이 임재훈 의원(오른쪽 사진)으로 교체됐다.
김관영 바른당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병원에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구두로 결재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국회법 48조에 따라 사개특위 위원을 권 의원에서 임 의원으로 사보임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발송했다.
이 문서에는 국회의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에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협상 과정에서 공수처 잠정 합의안과 관련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이들 법안을 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이날까지 상정·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합의를 이끌어낸 김 원내대표가 결국 권 의원의 사보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권 의원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면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날 권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협상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사보임계 제출을 일방 진행했다”며 “다들 이성을 상실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 “권 의원이 법안 내용에 대해 다소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사임의사를 밝혔다”며 “그래서 사보임 절차를 단행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문 의장은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