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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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호텔비 900만원 치른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은?

장자연 리스트의 핵심 증인으로 알려진 윤지오씨가 한국에서 쓴 900만원의 호텔비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치러졌다. 이 기금은 범죄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위해 쓰이는 세금으로 최근 진주에서 벌어진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의 유가족과 부상자에게도 지원됐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경찰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출연한 세금을 바탕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구성해 관리·집행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지원된다. 이 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경찰청·경찰서 소속 공무원을 통해 신고자의 신변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줘야 한다.

고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24일 오후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결정은 신변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머물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내린다.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신청자를 일정 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해 주는 등 신변안전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임시숙소는 경찰이 결정한다. 신변안전조치기간이 끝나면 경찰서 피해전담경찰관의 확인을 거쳐 지방청에 비용을 청구한다. 지방청 담당자가 2차 확인을 진행한 뒤 지방청 경리계가 최종 집행하면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사용된다.

 

법무부는 경찰청에 올해 모두 4억7500만원의 임시숙소 예산을 배정했다.

 

앞서 윤씨는 장자연 리스트의 증인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여성가족부는 익명의 산하기관에서 기부를 받은 재원으로 윤씨에게 안전숙소를 제공했다. 하지만 윤씨는 3월14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지난달 15일부터 서울시내 호텔 방 2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 곳은 윤씨가, 나머지 하나는 사설 경호원이 쓴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호텔에 머무르는 동안 자신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방 안에서 기계음이 들린다”거나 “잠금장치가 파손됐다”고 주장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비공개로 소환됐던 윤씨는 올해 3월,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라고 주장하며 언론 앞에 나타났다. 이후 윤씨는 과거사조사단의 조사를 받았고 집회 등에 참석해 사건의 진실규명을 외쳤다. 지난 1일에는 자신의 주장을 담은 책 ‘13번째 증언’출판을 알리는 북콘서트를 연 뒤 26일 돌연 캐나다로 출국했다.

 

대검과거사진상조사단은 윤씨 외에도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된 참고인의 증언 중 일부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조사단은 “윤씨의 이야기는 충분히 들은 상태”라며 “장자연 리스트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