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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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 김현우, 2012년·2013년 음주운전에 이어 올해도 '벌금형' 선고받아… 왜?

 

2012년, 2013년에 이어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채널A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2 출연자 김현우(33·사진)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유지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2 출연자 김현우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검찰 양형 주장을 보면 김씨는 2012년, 2013년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38은 굉장히 높아 엄벌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과 시간 간격이 있고, 차량을 파는 등 운전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유예를 내려도 되고, 벌금형을 내려도 되는 사건이지만 피고인의 그러한 노력을 고려할 때 1심에서 고액의 벌금형으로 충분하다 본 것 같다”며 “항소심 재판부도 굳이 형을 올리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하트시그널’ 시즌2에 출연한 김현우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 번재 음주운전 2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앞서 김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전 3시쯤 서울 중구 황학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그는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하겠다”며 “선처해주시면 바른 사람이 되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김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한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지인의 차량에 놓고 내려 대리운전 기사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시장 골목에 있던 차를 대로변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차량이 거의 없는 오전 3시에 짧게 (운전)했다는 특수상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한 대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지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음주운전 감시 강화 지시를 했다”며 항소 이유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씨가 지난 2012년, 2013년의 음주운전으로 400만원, 8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1심 선고는 가볍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일식당 ‘메시야’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방송한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2에 출연해 많은 여성들의 호감을 받으며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방송 말미에는 그가 어떤 여자를 선택할지 관심이 높아졌고, 결국 누리꾼들의 생각과는 다른 인물을 선택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2 방송화면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