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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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 음주운전에 200만원 벌금형 "아파트서 주차만 했다" 거짓 해명도 논란

 

배우 김병옥(사진)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 1단독 김수홍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김병옥은 지난 2월12일 오전 1시38분쯤 경기도 부천시 중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초기 조사 때 그는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자택이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 결과 김병옥은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아파트까지 2.5㎞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아파트 주차장에 이상한 차량이 있다”는 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현자에 도착했을 때 김병옥은 이미 귀가한 상태였으며, 경찰은 차량 주소지를 조회한 뒤 그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 음주 수치를 측정했다.

 

당시 김병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5%였다.

 

경찰은 처음에는 김병옥이 아파트에서만 운전했다고 주장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조사한 결과 김병옥이 부천 송내동 일대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다가 지인 전화를 받고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재차 술을 마신 뒤 집까지 직접 운전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도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고서 이 같은 내용을 공소 사실로 모두 기록해 김병옥을 약식기소했다.

 

한편 김병옥은 음주운전으로 당시 출연 중인 JTBC 드라마 ‘리갈하이’에서 하차한 바 있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