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13개월 파헤친 ‘장자연 의혹’…진상조사단, 법무부 최종보고

과거사위, 재수사 여부 20일 결정 / 증거 확보·윤지오 진술 의혹 변수

2009년 발생한 고(故)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을 조사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13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수사권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단은 13일 오후 2시 법무부에서 ‘장자연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를 진행했다.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성 접대 등을 받았다고 알려진 유력 언론인 3명의 이름이 올랐지만 수사기관이 장씨 소속사 대표만 처벌하자 진상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4월 과거사위는 술접대 등 강요가 실제 있었는지와 부실수사 및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같은 해 7월 조사단에 본조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앞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기자 출신 조모씨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우선 수사권고를 내렸다. 조씨는 2008년 8월5일 장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사단은 과거사위의 본조사 권고 이후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배우 윤지오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진상조사단이 약 13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를 보고함에 따라 과거사위는 이를 심의한 뒤 검찰에 재수사 권고를 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20일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사회 유력인사들의 성범죄 의혹 등에 관한 추가 수사권고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사단은 지난달 23일 장씨의 성폭력 피해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과거사위에 전달했지만, 조사단 일부에서는 증거가 확보되지 못했다며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핵심 증인으로 꼽혀온 윤씨 진술 신빙성을 두고도 일각에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