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을 법원이 연장하기로 13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임 전 차장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그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8일 구속 심문 기일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을 풀어주면 그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 연장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해 사법부 현안 해결 도움을 받으려 서영교, 전병헌, 이군현, 노철래 등 전·현직 의원의 재판 민원을 들어준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된 점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24일부터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당시 심문에서 “재판 준비도 벅차 증거를 인멸할 시간이 없다”며 “석방된다면 근신하고 또 근신하며 충실히 재판에만 임하겠다”고 호소했던 임 전 차장은 같은 날 속행 재판 중 구속영장 추가 발부 사실을 전해 듣고는 법정 경위를 향해 “영장 발부 여부가 언론에 나왔다고 한다”며 멋쩍게 웃은 것으로 알려졌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