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다 적발되면 여기서 얻은 이익의 2∼5배를 과징금으로 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폐기물 회사를 양도하거나 경매에 붙일 때는 사전에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되기 전에 회사를 넘겨 책임을 회피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채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불법·방치 폐기물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소개한다.
우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법은 폐기물 처리 기준을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있다. 환경부는 이를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부당이득은 환수된다. 전국 곳곳에 불법·방치된 폐기물이 ‘쓰레기산’을 형성한 이유는 결국 불법행위로 거둬들이는 이득이 처벌에 따른 불이익보다 훨씬 크게 때문이다. 이 부분을 바로 잡기위해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해 얻게 된 이익의 2∼5배를 원상회복 소요비용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