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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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주 아시아경제 회장, 법원에 '성접대 의혹' 관련 방송 가처분 신청했지만 '기각'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최상주(사진) KHM아경그룹 회장이 아시아경제 회장직에서 전격 사퇴한 가운데  앞서 자신의 성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KBS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최 회장은 성접대 등 자신의 비리 의혹 보도를 예고한 KBS ‘시사기획 창’ 방송 몇 시간 전에 사임했다.

 

최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부로 아시아경제 회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최 회장은 입장문에서 ”최근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불거진 일련의 사태는 제 자신이 억울하다고 강변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겸허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최근 일련의 사태가 아시아경제의 독립적인 미디어 정체성을 혹시나 훼손하지 않을까 고민하며 이 같이 결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본의 아니게 아시아경제 임직원 여러분과 주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KBS 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17년 '인텍디지털'이라는 셋톱박스 제조업체의 주식 지분 83%를 인수하는 과정(개인 돈 10억원 가량 투자)에서 중개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접대를 받았다. 

 

나아가 최 회장은 여성들을 상품처럼 평가하는 등 왜곡된 성의식을 보였다는 게 KBS 측의 전언이다.

 

한편, 해당 방송은 이날 밤 10시에 정상적으로 전파를 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