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3일 북한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축산 방역 당국은 특히 ASF 바이러스가 야생 멧돼지를 통해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보고 접경지역에 대한 예찰·방역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재욱 차관 주재로 긴급점검회의를 갖고 북한과 접경한 경기·강원도 10개 시·군 돼지농장에 대한 일제소독 및 혈청검사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날까지 접경지역 모든 돼지농장(353개)에 대한 소독을 완료한 당국은 ASF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채취도 애초 일정(7일)보다 나흘 정도 앞당겨 3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사결과는 4일쯤 나온다.
농식품부는 경기·강원지역 야생 멧돼지 혈청 예찰 물량을 타 지역의 1.8배인 400마리까지 확대했고 지난달부터는 별도 신고가 없어도 야생 멧돼지를 수렵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또 강원지역 약 170개 농가의 돼지 방목 사육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 휴전선을 넘어온 야생 멧돼지가 방목 사육하는 돼지에 ASF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ASF 확산 방지를 위한 북한 당국의 방역지원 요청은 이날 현재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 측의 지난달 31일 남북 협력(방역지원) 추진 의사에 북측이 아직 관련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송민섭·조병욱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