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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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얼굴 보고 싶어 소송 중이었는데 재혼 알게 돼" 고유정 사건 유가족의 분노

 

“이혼 후 아들을 보지 못하면서도 형님은 대학원 연구수당과 아르바이트로 양육비를 보내는 성실한 아버지였습니다.”

 

제주의 한 펜션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이 국민청원을 올려 피의자 고유정(36)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A씨의 유족은 지난 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글은 약 하루 만에 4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A씨의 동생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형님의 결혼 생활은 지옥과 같은 고통의 나날이었고, 아들 걱정에 수차례 망설이다 힘겹게 이혼을 결정하게 됐다”라며 A씨가 아들 걱정에 재혼도 마다해왔고 대학원 연구수당과 아르바이트로 양육비를 보내는 ‘성실한 아버지’였다고 했다.

 

특히 청원인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씨가 생전 A씨에게 이혼 전 약속한 ‘아들 면접 의무’를 잘 지키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아들 얼굴을 자주 보기 위해 가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고씨의 재혼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님은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어했지만 그러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아들을 보고 싶어 했다”라면서 “(소송 진행 중)아들을 볼 수 있게 됐고, 25일이 바로 그 날이었다. 바람개비 2개를 미리 만들어 방에 고이 간직해놓고서는 추후 아들과 단둘이 만날 그날만 기다리던 형님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제까지 밝혀진 여러 정황들은 (고씨가)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잠적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살해한 후 형님의 핸드폰으로 문자내용을 조작까지 했다. 더욱 더 치가 떨리는 것은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나눠 버렸으며,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듣기에도 역겨운 범행동기를 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고씨에 대해)사형을 원한다. 무기징역도 가볍다”라며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쌀 한 톨도 제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달라”며 청원을 마무리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가 피해자 시신을 훼손해 해상과 육지 등에 여러 차례 유기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고씨로부터 범행 수법 및 동기를 알아내려고 하고 있지만 고씨가 비협조적이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