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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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이득 반환하라” 윤지오 상대 3000만원대 후원금 반환 소송

이른바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본명 윤애영)의 후원자들이 제기한 후원금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인 최나리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차 소장 접수에 앞서 입장을 전하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본명 윤영애) 후원자들이 윤씨를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다.

 

439명의 윤씨 후원자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로앤어스의 최나리 변호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장을 접수했다.

 

반환을 요구할 후원금은 1000만원대다. 여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2000만원을 책정해 3000만원가량을 우선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윤씨가 후원자들을 기망한 부분에 대해 물질적·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고, 부당 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라며 “추후 연락하는 후원자들을 모아 2차로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성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회 유력층 인사를 담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주요 증언자인 윤씨는 본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다른 증언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만든다며 후원금 약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