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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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간부 이감 중 페이스북 사용 논란에 서울경찰청장 “규정 위반, 경찰의 잘못”

구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 한모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 한모씨 SNS 캡처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은 구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가 구치소 이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경찰의 호송규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원 청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관들이 호송규칙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신속히 경위를 파악해 잘못된 부분 있으면 적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수감된 피의자가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이라서 경찰의 잘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 양정 차이는 있겠지만, 잘못된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에에 따르면 본래 구속된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감할 때 피의자의 물품은 유치 보호관이 호송관에게 탁송해야 한다.

 

따라서 실무 담당자들의 규정 미숙지로 구속된 민노총 간부에게 개인 물품을 돌려주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일이 발생한 것.

 

원 청장은 “규칙이 있는데 당사자가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얘기 들었다”며 “이 사건에 관련된 이는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 한모 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13분쯤 페이스북에 본인의 민주노총 명찰 4개가 찍힌 사진과 ‘수감 가는 중에 몰래 올립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당시는 한씨는 남부지검으로 송치되던 도중이어서 구속된 피의자가 이감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월27일과 4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폭력 행사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수공무집행 및 일반교통 방해, 공용물건 손상, 공동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김모 조직쟁의실장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