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범행에 수면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씨의 차량에서 압수한 이불에 묻어 있던 전남편 A(36)씨의 혈흔에서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독물 검출 여부에 대해 재감정 요청한 결과 이 같은 회신을 받았다.
경찰은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는 지난달 17일 고씨 주거지인 충북 청주시 소재 한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이고, 구매처는 인근 약국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씨가 감기 등 증세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후 약 사용처나 잃어버린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키 160㎝, 몸무게 50㎏가량인 고씨가 체력과 체격에서 차이가 나는 키 180㎝, 몸무게 80㎏인 전 남편을 어떻게 혼자서 제압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됐었다. 경찰은 전남편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고씨가 전 남편 살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수법을 이용했는지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또 국과수와 경찰 내 혈흔 형태 분석 전문가 6명을 투입해 범행 장소로 이용된 펜션 내에 남아 있는 비산 혈흔 행태를 분석해 고씨가 전남편 A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정황을 찾았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한두 차례 흉기를 휘둘렀는데, 남편이 죽어 있었다”며 줄곧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
고유정이 사전에 구입했던 범행도구 중 일부를 범행 후 마트에서 환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보면 고유정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쯤 제주시 한 마트에서 표백제 등을 환불했다. 이는 고씨가 같은 달 22일 해당 마트에서 구입한 물품 중 일부다. 고씨는 물품을 환불한 이유를 묻는 경찰에게 “시체 옆에 있었으니 찝찝해 환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