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에 인근 비료공장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장점마을은 2001년 비료공장이 들어선 이후 주민 80여명 중 30여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암에 걸려 16명이 숨진 곳이다.
17일 익산시와 환경부에 따르면 ‘익산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에 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마을에서 500여m 떨어진 비료공장이 주민들의 암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비료공장 내 유기질비료 생산시설과 장점마을에서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TSNAs(담배특이나이트로사민)가 검출된 데다 이 마을 주민 중 암 발생자 수가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 점 등을 꼽았다.
특히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TSNAs가 검출된 것은 해당 공장이 유기질비료 생산에 연초박(담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을 혼합해 사용한 때문으로 조사됐다. 이 비료공장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연초박을 KT&G 신탄진 공장에서 2242t, 광주공장에서 177t을 반입했다. 마을 인근에서도 이 성분이 검출된 이유는 공장 굴뚝에서 배출된 분진이 날아가 쌓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용역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1월 환경안전건강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했다. 당초 지난해 말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으나, 비료공장 내부 추가 조사 등을 요구하는 민관공동협의회 의견을 받아들여 6개월 연장했다.
환경부는 앞서 잇달아 연린 민관합동조사협의회의와 용역 자문회의를 통해서도 비료공장과 마을 주민들의 암 발생에 관한 연관성을 폭넓게 인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연구진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추적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행정의 정책적인 판단과 사회적 문제를 감안해 적극적인 해석에 노력했다”며 “그 결과 공장 가동이 주민들의 암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해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신청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환경오염 피해구제는 2016년부터 시행 중인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 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해 개연성이 있으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배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행 능력이 없는 경우 환경부에서 피해 주민들에게 구제 급여를 지급한다.
익산시와 환경부는 오는 20일 장점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용역 최종 결과를 공개하고 주민 건강검진과 피해구제 등 후속 조치를 협의할 계획이다.
익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