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치워라 이 XX야, 진짜 XX 놈이 말로 하니까 안 되겠나. XX 너 바보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5월 제보를 받은 직장 내 괴롭힘 50건을 선정해 32개 유형으로 나눠 지난 17일 공개했다.
이 단체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개인병원에 다니는 한 직장인은 근무 중 갑자기 달려온 상사의 주먹에 얼굴을 맞았다.
이 상사는 이어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속시원ㅎㅎ’로 바꾸고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았으면 몇 대 더 때릴 걸 그랬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다른 이들 앞에서 직장상사로부터 “또 털리고 싶어?”라며 ”너희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라며 모욕과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고 제보했다.
한 여성 노동자는 송년회 때 장기자랑을 하라고 강요받았고, 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는 공장 설립업무에 배치돼 지방 공사현장에서 건설 노동을 해야 했다.
“어디서 6급 따위가 눈 동그랗게 뜨고 요구를 해?”라는 등 직급과 외모, 연령, 학력, 성별, 비정규직 등을 이유로 인격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상사도 있었고, 다수가 특정한 직원을 따돌리는 행위도 제보됐다.
이 밖에도 ‘후래자 삼배’라면서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담아 마시라고 강요하거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퍼트리는 상사, 차별적으로 시말서나 반성문을 쓰게 하는 상사, 본인 업무를 전가하는 상사도 있었다.
직장갑질119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내달 16일부터 시행되지만,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을 알리는 방송이나 신문 광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법 시행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반영해야 하지만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 전문가와 노무사, 변호사들이 주도해 설립한 직장갑질119는 전자우편과 오픈 카카카오톡, 밴드 등을 통해 직장 갑질을 제보받고 있다.
단체 측은 하루 평균 70여건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