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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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졸던 사이 냉장고에서 꺼낸 소주…법원 "절도 아냐“

술집 주인이 졸던 사이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낸 손님이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업무방해와 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주인이 술을 팔지 않자 약 1시간 동안 욕설 섞인 고함을 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주인이 졸던 틈을 이용해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 가려다 발각돼 이를 빼앗겼다. 이에 A씨에게는 업무방해 혐의와 절도미수혐의가 적용됐다.

 

박 판사는 이중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데다 추상적 승낙에 의한 행위”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A씨가 해당 음식점을 평소에도 자주 방문해 때때로 직접 술을 꺼내 마시기도 했으며, 그렇게 마신 뒤 계산하지 않은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주인이 “A씨가 취해 있어서 술을 팔지 않으려 한 것이지, 나중에라도 계산은 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