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사는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귀던 여성 30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몇몇 피해 여성은 이번 사건과 관련,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검찰 구형에도 이러한 점이 반영됐다.
검찰은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6단독 안은진 판사 심리로 열린 A씨(35)의 결심 공판에서 A씨를 상대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주거지로 데려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수년간 성관계 및 샤워 모습을 촬영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는 하나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은 매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가정환경과 성격 등으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로 성장했다”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왜곡된 성적 탐닉에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변론했다.
이어 “처벌보다는 치료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의식과 생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것 같아 사죄하고 싶다”며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다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