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부터 두달 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숙취 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의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 알코올 농도는 약 0.041%가 된다.
이날까지는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도 훈방됐으나 25일부터는 면허가 정지된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고안한 것으로, 음주량과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또 같은 술을 마셔도 몸무게가 가벼울수록 알코올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통상 여성은 술이 깨는 데 남성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 운전자는 숙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적발된 게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음주운전 단속 현황을 분석해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 운전자(1296명) 가운데 출근 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적발된 이는 9.33%(121명)를 차지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