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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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해 고객돈 470억 빼돌려

 

가짜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를 차려놓고 고객 예탁금과 비트코인 470억원 상당을 빼돌린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중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전날 고객 예탁금 329억여원과 비트코인 141억여원을 빼돌린 암호화폐 거래소 E사의 대표 이모(52)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회원 3만1000여명에 직원 40여명을 거느린 E사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50여개업체 가운데 10위권을 차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빗썸이나 코빗 등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세창을 E사의 것인양 홈페이지에 띄어놓고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고객을 속였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 제로’를 표방하면서 회원 3만~5만명을 유치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씨는 E사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매수 주문을 받아 그 대금을 빼돌리고 회원 계정에 전산상으로만 마치 비트코인이 구매·보관돼 있는 것처럼 가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빼돌린 고객 예탁금 329억원을 암호화폐 개인 투자금이나 생활비에 사용하고, 법인 고객으로부터 대량으로 보관·위탁받은 비트코인은 개인 고객에게 ‘돌려 막기’식으로 지급해 왔다.

 

검찰은 이씨가 2017년쯤 ‘블록체인 붐’에 편승해 일종의 ‘전산 포인트’를 갖고 마치 블록체인 방식의 신종 암호화폐 ‘E코인’을 개발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 상당을 판매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E사의 기만적 운영에도 외부에서 이를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며 “군소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종·유사사례로 대량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