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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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측정값 조작 땐 바로 조업정지

정부, 미세먼지특별위 안건 의결 / 배출·측정업체 간 1대1 계약 금지 / 10~ 3월 사업장 점검 … 드론 등 동원

앞으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의 1:1 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난 4월 여수 산업단지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2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미세먼지특위는 미세먼지 관련 주요 정책을 계획하고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이에 따르면 오염물질 측정 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지금은 사업자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할 대행업체를 직접 골라 계약한다. 이렇다 보니 사업자와 측정업체 간에 갑을관계가 형성돼 사업자에 유리하게 측정값이 조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해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 간 유착을 막을 계획이다. 중개기관은 공공기관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배출 사업자가 측정값을 조작하면 바로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고의로 법을 어겼다면 징벌적 과징금(매출액의 최대 5%)이 부과된다. 측정대행업체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고의·중대 과실 시 즉각 퇴출한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기인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산업단지 등 전국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무인기(드론)와 이동측정차량 등이 총동원된다.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17년 39㎍/㎥였던 실내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를 2022년까지 35㎍/㎥로 10%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 공기정화설비를 보급하고, 영유아·노인·장애인 등 이용시설에 공기정화설비를 지원한다.

 

윤지로·최형창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