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검찰 수사에서도 일체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고유정의 일부 상처는 자해흔으로 판단했다.
제주지검은 1일 고유정을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죄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언론 브리핑에서 “피고인이 검찰 송치 직후에는 경찰 수사사항 언론 노출 등을 문제 삼으며 진술 거부로 일관했다”며 “끈질긴 설득에도 고유정은 기억이 파편화되어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 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인 ‘졸피뎀’을 불상의 음식물에 희석해 전 남편 강모(35·제주대 대학원 박사과정)씨로 하여금 먹게 한 뒤 살해한 혐의다.
고유정은 지난달 26~31일 펜션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뒤 제주 인근 해상에 피해자 사체 일부를 버린 혐의다. 이어 자신의 친정이 별도 소유하고 있는 김포 아파트에서 나머지 피해자 사체를 추가 손괴한 뒤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린 혐의로 사체 손괴 및 사체 은닉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으로 보고 있다”며 “피고인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범행 이후 평정심을 되찾는 등 종합적인 증거로 볼 때 계획적 범행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고유정의 신체 일부 상처는 피해자 공격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일부는 자해흔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펜션에서 전남편을 만날 당시 함께 한 아들에게 친부를 ‘삼촌’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