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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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숨 고른 최저임금위… 오늘 심의 정상화되나

지난 26일 사용자위원들 '집단 보이콧' / 불참석시 '공익위원·근로자위원'이 인상폭 결정 / 참석 가능성에 무게

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를 연다.

 

엿새째 ‘보이콧’ 중인 사용자 위원이 복귀할 지 여부가 정상화의 관건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최저임금위가 업종별 차등적용을 부결하고, 최저임금에 월환산액을 병기하기로 결정하자 집단 퇴장한 뒤 회의 참석을 하지 않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1일 오후에도 대책회의를 열어 전원회의 참석여부를 논의했지만 결정하지 못한 채 이날 오전 다시 대책회의를 갖기로 한 상태다.

 

일단 참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최저임금위는 보이콧으로 최임위 무력화를 막기 위한 장치가 있다.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반수만 출석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한다고 본다. 즉, 사용자위원이 오늘 회의에도 보이콧하면 지난해처럼 ‘공익위원+근로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당 일각에서 동결론까지 나올 정도로 사용자위원들이 유리한 구도에서 굳이 의결권을 포기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한다.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사업종류별 구분(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표결로 결론이 난 만큼 이날 속개되면 3일과 4일에도 잇따라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수준(인상폭) 논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하면 노사에 최저임금 인상폭과 관련해 노사 양측에 최초 제시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 안팎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은 동결 또는 초유의 인하 카드를 빼들고, 근로자위원들은 문재인정부 공약 사항인 1만원 달성을 요구하며 맞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은 넘겼지만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은 7월16일까지로 남아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인 합의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016년(7월15일), 2017년(7월16일), 2018년(7월14일) 등 최근 3년간 흐름도 7월16일 전후에 마무리되는 경향을 보였다.

 

세종=이천종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