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내에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북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가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전국에 등록된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당일 오전 6시∼오후 9시 전북 도내 모든 지역에서 운행을 제한한다. 전국에는 270만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등록돼 있으며 전북에는 12만6380대로 전체 등록 차량(92만1100대)의 13.7%를 차지한다.
긴급자동차와 장애인 등록 차량, 특수 목적 공용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하루 1차례만 과태료 10만원을 자동 부과한다. 다만, 도민 계도와 경각심 고취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은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대신 경고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