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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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2020년 최저임금 15일까지 의결해야”

입력 : 2019-07-08 20:44:50
수정 : 2019-07-08 20: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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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회의서 ‘마지노선’ 제시 / “고시·이의제기 등 최소 20일 필요” / 최저임금위 9일부터 집중 회의

이재갑(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결정기한(8월5일) 내 고시를 위해 1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하반기 주요현안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안 고시, 이의제기 절차 등을 진행하기 위해 최소 20일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위 심의·의결 마지노선을 15일로 제시한 셈이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4일까지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진행했다. 노동자 위원은 시급 1만원(19.8% 인상)을, 사용자 위원은 시급 8000원(-4.2%)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9~11일 집중 심의를 벌이기 위해 전원회의를 소집해놨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주 52 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사업장의 약 20%는 주 52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이날 현안보고에서 “올해 1월 기준으로 50∼299인 사업장 약 2만7000곳(종사자 283만명) 중 주 최대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약 5000곳(18.5%)”이라고 밝혔다.

중소 규모인 이들 사업장은 인력 충원 등의 여력이 부족해 주 52시간제 안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 50∼299인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 준비작업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이달 중으로 48개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설치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