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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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제6회 이머징마켓연구회 세미나’ 성료

장은진·이지연 변호사, 중국·러시아·베트남의 외국판결 승인·집행 요건과 사례 발표/최진계 베올리아코리아 대표이사, KOTRA 파리무역관 재직 시 해외투자 업무사례 공유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2층에서 개최된 ‘제6회 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 세미나’. 법무법인 바른 제공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2층 대회의실에서 ‘제6회 이머징마켓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바른의 이머징마켓연구회는 전세계 신흥시장의 법률 동향과 케이스를 연구하기 위해 발족한 연구조직으로, 매 분기마다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첫 세션에서는 장은진, 이지연 바른 변호사가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주제로 중국·러시아·베트남 법원 각각의 외국판결 승인 및 집행의 요건과 실제 사례까지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장은진 변호사는 “중국 법원의 경우 해당 국가가 중국의 판결을 승인한 선례가 있음을 근거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엄격한 호혜원칙을 적용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심사 기준이 다소 완화된 측면이 있는데, 이는 중국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등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지연 변호사는 한국 법원이 러시아 법원 판결의 집행을 허가한 실제 사례를 통해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상호보증에 관한 별도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고, 러시아에서도 우리 법원의 판결을 정면 승인한 사례가 없어 상호보증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판결을 통해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상호보증 요건이 인정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짚었다.

 

베트남 법원의 집행 승인 경향에 대해서는 “베트남 법원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외국 판결에 대한 승인·집행을 인용하는 경우가 매우 적고, 베트남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더라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최근 우리 법원의 판결을 베트남에서 승인·집행하고자 했으나, 베트남에서 상호주의를 이유로 이를 기각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부 인사의 특별 강의도 진행됐다. 이어지는 세미나 두 번째 세션에서 프랑스의 세계적인 수처리, 폐기물, 에너지 관리 기업 베올리아의 한국법인 베올리아코리아의 최진계 대표이사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파리무역관 관장으로 재직 시 경험했던 해외투자 관련 업무사례를 공유했다.

 

이머징마켓연구회 회장을 맡은 한명관 변호사는 “국제적인 교류와 투자가 활발한 요즘 시대에 제대로 된 법익 보호를 위해서는 외국 판결의 승인과 집행 동향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연구 내용 발표와 더불어 해당 국가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더해준 값진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