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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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주운전 버스기사 회사에 감차·이윤 삭감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버스기사의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 시내버스 회사가 서울시로부터 감차 명령과 이윤 삭감 등 행정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행정 처분인 감차 명령을 내리고 평가점수 감점을 통해 성과이윤을 삭감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서울시는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회사의 음주운전 관리 소홀 등 위반행위 또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버스 회사 기사 A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0㎞를 50여분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경찰의 통보를 받고 지난달 20일 해당 버스 회사를 방문해 음주측정관리대장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운전자의 음주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규정에 따르면 시내버스 회사는 모든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음주측정관리대장을 작성해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서울시 확인 결과 해당 회사에는 음주측정관리대장에 음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운행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번달 중 청문 등 처분을 위한 사전 절차를 거쳐 감차 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9년 시내버스 회사 평가에서 총 210점을 감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이 버스회사는 올해 성과이윤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성과이윤은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매년 버스 업체에 보장해 주는 이윤 중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해주는 몫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체 시내버스 회사 65곳에 직원 재교육과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 운전 처벌조항을 강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지우선 버스정책과장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관리를 소홀히 한 버스회사는 단 한 번의 위반이라도 일벌백계할 것이다”며 “버스회사가 음주운전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 사업개선명령, 평가점수 감점 등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