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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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눈으로 병역면제 된 윤석열, 연차내고 '시력검사'

입력 : 2019-07-09 16:46:28
수정 : 2019-07-10 11: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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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9일 하루 연차휴가를 내고 '부동시(不同視·짝눈)'로 병역이 면제된 것을 입증하기 위한 시력검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이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부동시와 부동시성 약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청문회 준비팀 관계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요청받은 부동시 진단서 발급 등을 위해 연차휴가를 냈다"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자는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짝눈'을 의미하는 부동시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부동시란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굴절이 다르거나 또는 같은 종류의 굴절이라도 그 굴절도가 다른 것을 의미한다. 윤 후보자는 양쪽 눈 시력 차이로 현재도 자가운전을 하지 못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전날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관련 사안 중 병역면제 사항이 있다. 그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병적기록부상 82년도 당시 좌안, 우안이 0.8, 0.1로 부동시 면제를 받았다. 그것이 당시에 어떤 연유로 면제를 받았는지를 좀 더 명확히 알기 위해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모든 내용을 지우고 시력에 대한 부분들만 제출해 달라고 해도 제출하지 않았다. 공직자 임용 시 그리고 건강검진 시에 받았던 현재의 시력들도 제출해 달라고 해도 제출을 일체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국회 내에 있는 안경원에 가서 단 5분, 10분이면 굴절도 검사를 할 수 있다"라며 관련 검사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청문회 중에 가서 하기보다 (따로) 검사를 받아 9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윤 후보자의 부동시 관련 자료를 받은 뒤 오는 10일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