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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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윤보미 숙소 몰카' 30대 직원 집유…"촬영팀 지위 이용 범행 책임 무거워"

 

배우 신세경(29·사진 왼쪽)과 가수 윤보미(26·〃 오른쪽)의 해외 촬영지 숙소에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장비업체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10일 오전 열린 김모(30)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날 권 판사는 “개인 사생활이 존중돼야할 곳에 은밀히 카메라를 설치해 미수에 그치거나 촬영했다.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방송촬영팀이란 지위를 이용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방송 외주 장비업체 직원인 김씨는 지난해 9월 신세경과 윤보미의 해외 촬영지에 동행해 숙소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올리브TV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 신씨와 윤씨가 묵고 있던 숙소에 들어가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설치했다.

 

그러나 당시 숙소에 설치됐던 불법 카메라는 현장에 있던 신세경에 의해 발견 됐고,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방송사가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3월29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연예인인 만큼 불법 촬영에 대한 공포심이 크고, 김씨가 사전에 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점을 들어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신세경은 지난해 11월 프로그램 제작발표회 현장에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A씨에 대해 엄벌 의사를 표했다.  

 

신씨는 “카메라에 어떤 데이터가 담겼느냐보다 가해자의 목적과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나와 내 가족이 이 사건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를 선처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