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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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사태 수사 경찰, 인천시 상수도본부 전격 압수수색

경찰이 이른바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경찰관들이 1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소재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내 사고수습대책본부에서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이른바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피해 지역의 정수장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소재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사무실과 서구 공촌동 소재 공촌정수장을 동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개 수사팀의 수사관 20여명을 2곳에 나눠 보내 수계 전환과 관련한 작업일지와 정수장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박 시장을 고발한 바 있다.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가 심했던 인천 서구의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도 직무 유기,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두 고발인을 조사했으며,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애초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은 검찰이 접수했으나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붉은 수돗물 사태의 피해 지역을 담당하는 인천 서부경찰서가 아닌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이번 사건의 수사를 맡겼다.

 

형법 122조에 적시된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치했을 때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는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피고발인인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며 “압수물 분석 후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30일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설비 검사 때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면서 기존 관로의 수압을 무리하게 바꾸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져나와 물과 섞이면서 일어났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세대, 63만5000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붉은 수돗물로 인한 피부 질환이나 위장염 등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모두 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