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의 재송부가 불발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재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국회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가 불발될 시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는 오는 16일 ‘25일 0시 임기 시작’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까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1차 송부가 불발되자 다음날 인사청문회법 6조 등에 따라 ‘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1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기간까지 보고서가 재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청문회법에 따라 재송부 마감일 다음날인 16일부터 윤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현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24일까지인 만큼 25일 0시로 임기 시작일을 맞춘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8일 인사청문회 당시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보고서 채택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시 윤 후보자는 2012년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취지의 당시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돼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윤 후보자가 보고서 없이 임명된다면 현 정부 출범 후 여야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모두 16명이 된다.
2017년 5월 출범 후 순서로 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한국방송(KBS) 사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등이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