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페인트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최대 67% 강화

페인트에서 나는 독특한 냄새는 원료로 들어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때문이다. VOCs는 인체를 직접 자극하기도 하지만 공기 속에 머무르며 미세먼지와 오존을 발생시킨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페인트의 VOCs 함유기준이 최대 67% 강화된다.

 

15일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5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는 내년부터 보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페인트를 만들어야 한다. 톨루엔(VOCs의 일종)이 많이 함유된 유성도료를 위주로 가정용 유성도료는 300g/ℓ 이하에서 100g/ℓ이하로, 도로표지용 유성도료는 400g/ℓ 이하에서 340g/ℓ이하로 강화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상관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또 VOCs 배출량이 많은데도 관리대상에 빠졌던 목공용, 자동차용, 전기·전자제품용 도료 등 57종에 대해서도 함유기준이 설정됐다. 이로써 관리대상 페인트는 61종에서 118종으로 늘어났다.

 

원유정제시설의 VOCs 관리 대상도 확대된다.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밀폐장치나 자동환기구 등에서 VOCs 누출여부를 상시 관측하도록 하고,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누출 관리도 신설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VOCs 배출량은 2010년 87만t에서 2015년 92만t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오존주의보 발령횟수도 2015년 133회에서 지난해 489회로 크게 늘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유·석유화학공장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에서 VOCs를 약 15만t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VOCs는 그 자체로도 유해하지만, 미세먼지와 오존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방면의 저감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