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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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피해자가 고소 취하했지만…'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돼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사진)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후 피해자들이 이를 취하했음에도 경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입건됐다.

 

당시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술자리가 끝난 직후 인근 지구대를 찾아 “이민우가 양 볼을 잡고 강제키스를 시도하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며 신고했다.

 

수사를 담당한 강남경찰서는 신고 당일 피해 여성을 조사한 후 지난 14일 이민우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우는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의 표현이었고 장난이 좀 심해진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들도 고소를 취하한 상황이지만, 주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이민우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죄가 비친고죄(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죄)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이민우에 대한 수사는 계속된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이민우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지난 3일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그의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민우는 오는 20일 팬미팅을 앞두고 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