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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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도 제출했는데…" 정병국, 두 달 전 공원서 '음란행위'로 벌금형

 

도심 한복판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소속 정병국(35·사진) 선수가 앞서 두 달 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병국은 지난 5월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형사5단독 이승연 판사는 정병국에게 벌금형 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명령을 내렸다.

'도심서 음란행위 혐의'…정병국 영장실질심사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프로농구 전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35) 선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9.7.19 tomatoyoon@yna.co.kr/2019-07-19 13:26:39/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정병국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행은 올해 1월9일 경기도 부천에서 일어났다. 당시 오후 3시20분쯤 부천시 한 공원에서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정병국은 의자에 앉아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3월8일 벌금 300만원에 그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그가 앞서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한 절차다.

 

정병국은 기소된 이후인 지난 3월 말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는 2개월 후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 위기에 놓였다.

'도심서 음란행위 혐의'…정병국 영장실질심사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프로농구 전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35) 선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9.7.19 tomatoyoon@yna.co.kr/2019-07-19 13:32:33/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당시 이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공연음란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목격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병국은 올해 초부터 이달 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 체포될 당시 곧바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가 과거 수차례 같은 범행으로 적발된 점을 고려해 이번엔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국은 이날 오후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법정으로 이동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전자랜드 팬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정병국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그는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팀 전자랜드를 통해 “구단과 KBL의 명예를 실추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현역에서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