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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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나선 김성태 "故정두언 피토하던 억울한 심정 이해 된다"

 

딸의 KT 채용 특혜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서며 검찰 수사를 반발했다. 그는 최근 유명을 달리한 고(故)정두언 전 의원을 언급하며 ‘정치보복 수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전날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정치검사’ ‘부역검사’라고 칭하며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해 즉각 수사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극단적 선택으로 갑작스럽게 별세한 정두언 전 의원을 언급하며 눈물을 지었다. 김 의원은 “지난주 생을 달리한 정두언 전 의원이 피를 토하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던 저축은행 사건의 수사단장이 현 남부지검장”이라며 “그 억울한 심정을 저도 이제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 이 분노와 억울함을 어찌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도 김 의원은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결백의 의지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라며 “정치판이 아무리 비정하고 피도 눈물도 없다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논리로 죄를 만들어내고 궤변으로 엮어넣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 관계가 틀리다”라며 “권익환 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은 솔로몬 저축은행 사건 당시 수사단장이 아니었다. 해당 수사는 권익환 지검장이 물러난 뒤인 2012년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정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 측에서 3억원을 받고,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수수한 것을 드러났다. 이에 201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 됐으며 징역1년과 1억40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됐다.

 

김 의원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앞에 섰다”라며 “업무방해·직권남용이 다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기소부터 하자는 심산으로 검찰이 어제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 대한민국의 어느 법리에 이런 기소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과 내년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계략이 이 기소의 본질”이라며 “청와대 하명을 받은 정치검사, 남부지검 수사팀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딸의 부정 채용에 대해서는 KT의 내부의 문제로 선을 그었다. 그는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실을 검찰도 밝혔다. KT 내부의 부정한 절차로 알고 있다”라며 “2012년 이석채 전 회장의 증인 채택 역시 당시 30대 재벌 총수를 모두 증인 요청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한 것이고, 이 전 회장은 근본적으로 채택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도 했다.

 

이 자리에는 장제원·이은재·임이자 등 자유한국당 동료의원들이 함께 했으며, 김 의원의 지지자 10여명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퇴임식이 예정된 권익환 남부지검장이 식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딸 부정채용 경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시위 방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김 의원은 발언 도중 감정이 복받쳐 오른 듯 울먹이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기도 했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KT 내부 문건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녀를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부정 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라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2년 KT 공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막아준 대가로 김 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받았다고 봤다.

 

당시 김 의원 딸은 2012년 하반기 공채에서 서류전형과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고, 인성검사에도 불합격 점수를 받았으나 최종 합격했다.

 

김 의원은 검찰에 기소된 22일 KT 채용비리 수사를 지휘한 권 지검장과 더불어 김범기 2차장검사, 김영일 형사6부장 등 3명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