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강간치상죄에서 유사강간 성립, 상해 발생과 인과관계, 증거 증명력, 상습강제추행죄에서 추행 성립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유명 극단인 연희단거리패를 창단한 이씨는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었다.
이 전 감독은 재판 과정에서 “연기지도 일환이었고, 피해자들이 용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배우들이)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악용했다”면서 “그 결과 피해 단원들은 수치심과 깊은 좌절감을 겪어야 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가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절대적 영향력을 악용해 장기간 성추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7년으로 형을 늘렸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