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25년 사용이 종료되는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자체처리장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연간 폐기물 처리 규모는 약 7만7000t에 향후 20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15만㎡ 부지를 검토한다. 시는 8월 말쯤 관련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인천시 백현 환경녹지국장은 25일 열린 ‘자체매립지 해법 찾기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계획안을 발표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참여 중인 ‘4자 협의체’가 2015년 6월 꾸려진 이후 대체매립지 확보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4년이 넘도록 제자리다. 이에 인천시는 독자적·안정적 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코자 한다.
시의 주장은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를 명시한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한다. 폐기물관리법(4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알렸다. 또 지방자치법에서 지자체는 관할 구역의 청소, 오물의 수거·처리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했다.
백 국장은 “생활폐기물 처리는 기초지자체의 고유 책무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공론화 등을 통해 충분한 소통과 협의로 갈등 해소에 나서겠다”며 “향후 운영의 효율·경제성을 감안해 권역별 협의와 조정으로 후보지가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가 구상 중인 처리대상 폐기물량은 1년에 7만7052t 규모다. 이는 인천지역에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것(69만t)보다 조금 많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는 받지 않는다. 동시에 3-1 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매립지의 기능은 마무리된다.
현재 대체매립지는 공모제 방식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혐오시설인 탓에 진척이 없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중앙정부를 향해 대상지에 전체 사업비 20% 수준의 특별지원금(2500억원 가운데 50% 이상 국가에서 부담) 제공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지만 ‘불가 입장’을 거듭 내놨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사실상 관망세로 일관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추진 주체로 나서지 않고 인센티브 분담에도 이견을 보이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며 “현 추세를 감안하면 3-1 매립장은 당초보다 1년이 앞당겨진 2024년 8월 조기 포화가 우려됨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