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담뱃갑의 50%를 덮고 있는 담뱃갑 경고그림·문구가 75%로 크기가 커지는 등 금연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갑 앞·뒷면에 경고그림 55%, 문구 20%, 총 75%를 채워 넣게 된다. 현재는 담뱃갑 경고그림 30%, 문구 20%로 표기하고 있다.
복지부는 9월28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 뒤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주기인 2020년 12월에 맞춰 교체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는(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 경고그림·문구 면적은 앞·뒷면 평균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에 그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는 82.5%, 캐나다는 75%가 가리고 있으며, 다른 대부분 국가도 65% 수준이다.
경고그림·문구 면적 확대는 경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를 막고, 소매점에서 담배를 거꾸로 진열해 경고그림을 가리는 편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연지도원이 불법적인 담배광고 행위를 점검 및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담배광고는 소매점 내부에서만 해야 하고,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여서는 안 된다. 또 담배광고 내용이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하거나 여성, 청소년을 묘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금연 홍보 등을 담당하며 1149명이 활동 중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에 전달하겠다”며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해 금연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