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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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의료 지원 쿠바 의사 2200명 난민 자격 인정

양국 합의 파기 뒤 귀국않고 체류 / 쿠바 의사들 자국의 처우에 불만

브라질에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던 쿠바 의사들이 브라질 정부로부터 난민 자격을 인정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양국 간 의료지원 합의가 파기된 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브라질에 머물러왔다.

 

29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 폴랴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이날 법무장관과 외교장관 명의의 문건을 통해 자국에 체류 중인 쿠바 의사 2200여명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쿠바 의사들은 브라질 공공의료 서비스인 통합보건시스템(SUS)에 합류해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체류 허가 기한인 2년이 지나면 평가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쿠바 의사들 사이에선 자국 정부의 처우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 축소가 대표적이다. 브라질 정부가 쿠바에서 온 의사들의 월급을 쿠바 정부에 전달하면 쿠바 정부는 월급의 상당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했다. 쿠바 의사들의 실제 급여는 30% 수준으로 줄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당선 직후 쿠바 의사들에게 월급 전액 지급, 가족 동반 거주 허용 등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당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의사들이 받아야 하는 월급의 75%가 쿠바 정부에 돌아가고 의사들이 브라질에서 자녀와 같이 사는 것도 금지된다”며 “이런 행위는 ‘고문’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나라와 외교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쿠바 정부가 이 같은 변경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국 의사들의 철수를 발표하자 쿠바 의사들의 난민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브라질 국가난민위원회(Conare)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브라질에 난민을 신청한 쿠바 의사는 2209명에 달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